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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신용카드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소방서 부근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출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빌렸는데 월세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성사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다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 같은 해 12. 7. 30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 같은 달 13. 13만 원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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