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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4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3』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교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5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5:30경 안동시 서동문로 127에 있는 안동교회 앞 도로를 목성교 쪽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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