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40』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 불상의 몸 캠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공급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몸 캠 피 싱 자금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몸 캠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8. 23: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성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2 세 )에게 여자인 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카카오 페이스 톡’ 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성기가 나오도록 통화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영상통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이 폰 페이스 타임을 통해 영상통화 하자, ‘E’ 계정을 알려주면 내가 설정을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 등이 연동된 ‘E’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소지한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80 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너의 성기 등이 나온 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몸캠피싱의 인출 책인 일명 G( 인적 사항 불상 )로부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