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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6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 차량은 2018. 3. 27. 10:42경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그 순간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별지 사고 약도와 같다. ‘자차’는 피고 차량을, ‘대차’는 원고 차량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4. 10.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 614,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5호증 제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추월을 위하여 갑자기 우측으로 끼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사고 발생을 피양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 전액인 614,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를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금액만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같은 경로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원고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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