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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95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21. 04: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한남대교 방면 근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과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244,4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는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부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거의 나란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거의 나란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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