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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37]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33호 제3조 소정 귀속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은 같은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 제3조 소정 귀속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은 같은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33호 제3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미스노 도시오 소유로서 1945.6.26. 소외인 (일본 창시명 평림청건)에게 매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10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48.5.10 피고에게 매매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49.1.24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1948.5.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동시에 인도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1945.6.26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같은해 9.1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여도 귀속재산으로 취급되며 소위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설시하고 소외인의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의 공포와 동시에 같은 법령3조에 의하여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환되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있는 소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 3조에서 규정한 귀속재산의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등이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같은 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령 시행 후에 귀속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도 역시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 판시이유는 필경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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