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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선에 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양후 권원의 성질상 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제3조, 민법 제162조

원고, 피상고인

김주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소송수행자 한성선, 임병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을 용인할 수 없읍니다 즉 귀속재산은 해방과 동시에 국가재산화 되였으므로 시효로서 취득할 수 없읍니다 만약 귀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용인한다면 귀속재산을 은닉한 자는 유리하게 되며 귀속재산을 손실케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법률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함에 있다

심안하건데 시효로 인하여 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의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인재산(실질적으로는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소청 또는 소송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군정청 재산 관리기관이 등기부상의 기재 또는 기타의 정황에 비추어 그의 독자적 해석권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이라 결정하는 것이다)이 군정청에 귀속되였을 뿐 아니라 동 법령은 해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 권원의 성질상 타왕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일본인 길전태시랑 동 석천권조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 1의 지분이 있었던 바 원고는 단기 4275년 12월 16일에 길전태시랑으로부터 또 단기 4276년 1월 20일에 석천권조로 부터 각 본건 부동산의 3분지1의 지분을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은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였으므로 10년의 기간경과로 전기 길전태시랑의 지분은 단기 4285년 12월 16일 석천권조의 지분은 동 4286년 1월 20일 시효취득 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 법령의 발포일까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해 지분을 시효취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음은 군정법령 제33호 존재를 무시하고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원판결은 위법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판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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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54.9.7.선고 54민공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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