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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2. 선고 67나54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278]
판시사항

귀속재산 점유의 태양

판결요지

원고가 종래 본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미군정법령 제33호 제1조, 제33호 제2조, 제33호 제3조, 제33호 제4조, 제33호 제5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5가1245 판결 )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45.8.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45.9.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접수 제3880호로서 44.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이 45.8.9. 현재 등기부상은 비록 일본인 소유로 있었다 하더라도 임야대장에는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등기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44.3.10. 원고가 그 소유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가사 그것이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매수한 44.3.1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를 계속해 왔으니 시효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45.8.9.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앞서 주장한 경위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임야의 소재지 면사무소(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비치된 임야조사대장에는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 44.3.10. 일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넘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대장에는 원래 소유자가 일본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61년경 위 면의 재무계장인 위 증인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일본인 이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위와 같이 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 본건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조서는 6.25사변으로 임야대장등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그 절차상 작성한 공시조서인데, 거기에 기재된 본건 임야의 소유자명의(원고회사)는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라는 그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위 “임야조사대장”이나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상의 위와 같은 기재는 모두 본건 임야가 임야대장에는 45.8.9. 현재에도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45.8.9. 이전에 본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는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일응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와 같은 귀속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소청 또는 소송을 48.8.31.까지 제기한 바 없었음은 변론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즉 65.12.26.에 비로서 본소를 제기한 원고로서 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한 ·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나라가 이를 이양받았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종래 본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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