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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A동 4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거주하는 E고시원 61호실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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