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2:30 경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 현 교차로에서 미산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피해자 D(56 세) 의 차량이 서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앞에 차를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 아주 천천히 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가까스로 사고를 피하였고, 순간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 하다 몸싸움 과정에서 ‘ 방어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내 뻗은’ 주먹이 ‘ 공 교롭게도’ 피해자의 입에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블랙 박스 C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당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