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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2:15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5번 길 34에 있는 ‘ 현대아파트’ 116 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다음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관련,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결과 보고,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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