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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30 경 문경시 신현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 방향 상행선 178km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 C( 남, 48세) 가 피고 인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 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피고 인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제출 경위 및 영상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의 갓길( 트레일러 1대가 겨우 정차할 정도의 넓이로써, 그 상태에서 차량 문을 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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