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9:4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7 세) 소유의 F BMW 차량의 유리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BMW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 등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