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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4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택시의 뒤에 차량을 정 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의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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