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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1]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피고인 B가 당해 사고의 운전자 임이 드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인도 피죄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 노 408, 2016. 5. 27. 선고 예정). 1.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9:2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목동 중앙로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의 왼쪽 다리와 둔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바퀴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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