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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401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전사일은 민법이 아닌 군인사법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국방부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지침의 시행일자는 1998. 2. 27.이고 이에 따라 망 B이 1998. 4. 14.자로 전사처리 되어 전사처리 된 그 다음 해인 1999. 1. 1.이 망 B의 전사일이므로 원고는 사후양자가 아니다

(이를 제1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계속 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 등 국가의 과실로 2011. 5. 24.경에 비로소 원고 등 유족에게 전사통지서(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망 B의 사망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 전 민법국가유공자법을 소급적용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이를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B은 1950. 9. 13. 사망한 것으로, 원고는 1964. 1. 23. 망 B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호적부에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 B은 원고의 입양일 이전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망 B이 1998. 4. 14.자로 전사처리 되었다는 사정은 그때 군에 의해 망 B이 예우의 차원에서 전사자로 처리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그로 인하여 망 B의 전사일이나 사망일이 1999. 1. 1.로 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망 B이 원고의 입양일 이후에도 생존하였고, 나아가 그 후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망 B의 사망 이전 입양한 양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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