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0. 9.경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으로 제적등본상 1950. 9. 13.자로 사망신고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58년생으로 1964. 1. 23. 망 B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인인 망 B의 양자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망 B의 전사일자는 육군본부 사망확인서상 1950. 9. 7.(제적등본상 1950. 9. 13.)이고, 원고는 망 B의 사망 후인 1960. 1. 23. 입양된 사후양자로서 1990. 1. 13.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 정한 유족이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방부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 지침(갑 제1호증)의 시행일자는 1998. 2. 27.이고 이에 따라 망 B이 1998. 4. 14.자로 전사처리 되었으므로, 망 B의 전사일은 1999. 1.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후양자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
는 1인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