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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구단20989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0. 9.경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으로 제적등본상 1950. 9. 13.자로 사망신고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58년생으로 1964. 1. 23. 망 B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인인 망 B의 양자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망 B의 전사일자는 육군본부 사망확인서상 1950. 9. 7.(제적등본상 1950. 9. 13.)이고, 원고는 망 B의 사망 후인 1960. 1. 23. 입양된 사후양자로서 1990. 1. 13.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 정한 유족이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방부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 지침(갑 제1호증)의 시행일자는 1998. 2. 27.이고 이에 따라 망 B이 1998. 4. 14.자로 전사처리 되었으므로, 망 B의 전사일은 1999. 1.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후양자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

는 1인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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