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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3고단6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서산시 D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실제 공사 전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4억 8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액면 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방법으로 액면 806,363,6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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