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등 촌로 22에 있는 홍익병원 목동 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목동 오거리 쪽에서 목동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2017. 6. 26. 12: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등 촌로 22에 있는 홍익병원 목동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 E, G의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