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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324-95 앞 이면도로를 목3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5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등촌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8 홍익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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