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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31 2012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8년경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과, 제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4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주로 기업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2006. 6. 2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F그룹 세무업무 담당자인 G을 알게 되어 부부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골프를 칠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G은 1982. 7. 1. F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앞이나 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의 전신인 H에 입사하여 1992. 8.경 세무팀장, 2001. 7.경 자금팀장, 2003. 3.경 회계실장, 2006. 1.경 대외협력실장, 2008. 1.경 재무부문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 1.경 그룹 총괄 임원(부사장)으로 발령받는 등 입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F그룹의 세무 및 국세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F그룹 계열사 전체의 세무관련 문제의 해결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F그룹은 계열회사가 80여 개에 이르러 매년 계열회사 중 적어도 1곳 이상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기타 과세처분 불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05. 9. 9.경부터 2005. 12. 19.경까지 사이에 F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재직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06. 3. 23.경부터 2006. 6. 30.경까지 F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F그룹 계열사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기업은 피고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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