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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9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02,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경위 (1) 원고는 1991.경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여행사(이하 ‘C여행사’라고 함, 설립 당시 대주주 겸 대표이사 소외 D)의 주주 겸 이사로서 C여행사의 운영에 관여해 오다가, 1997.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여행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9. 1.경 자본을 출자하여 국제회의 기획업,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두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F그룹의 합작투자계약 체결 한편, 네덜란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사를 운영해 온 여행 및 행사기획 기업인 F그룹(이하 ‘F그룹’이라 함)은 한국 내 사업확장을 위한 합작 대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C여행사를 물색하고, 2009. 6. 7.경 두 회사의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계약(term sheet,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양 회사(C여행사와 F그룹)의 합작 회사를 E로 하고, E의 기존 자본금 5,000만 원에 2010. 7. 15.까지 F 그룹 측이 3억 원, C여행사 측이 1억 원을 각 증자하여 자본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만들고, F그룹 측은 E의 주식 50%를 취득함 합작회사인 E의 상호를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함)로 변경함 합작회사인 피고 회사가 C여행사에 외주를 주는 매 건당 C여행사는 피고 회사에게 최소 7.5%의 커미션을 지급함 합작회사인 피고 회사는 사무실을 C여행사의 사무실에 두고, 사용면적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함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원고, G, H로 구성하며, F그룹 측 ‘I’는 기업담당부서 이사로서 DMC(목적지 관리회사) 사업과 기업대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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