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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칠 곡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칠 곡시장 쪽에서 칠 곡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단 횡단을 한 일행을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35 세 )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9. 15:07 경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야간에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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