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6: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태전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팔달 교 쪽에서 왜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태전 삼거리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F),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