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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할 리 데이비 슨 (HARLEY DAVIDSON, 배기량 169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2: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팔곡 산맥 네거리를 칠 곡 지하도 쪽에서 태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도로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45 세) 와 피해자 E(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 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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