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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보스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칠 곡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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