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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총 27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을 고려 하면,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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