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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억 원이 넘는 철강제품을 편취하고도 피해 전보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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