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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25 2016노9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아 실질적으로 더욱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복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9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가고,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간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경에는 징역 3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2.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3. 6. 치료 감호를 가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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