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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2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법 제 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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