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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8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싸우게 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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