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4 경 울산 울주군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다 톡’ 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미성년자를 물색하던 중, D( 여, 17세) 가 교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 둔 것을 보고 위 D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어플을 이용해 D에게 “ 깔끔하게 보 빨( 구강 성교) 만 받으시고 돈 받아 가는 간단 알바 해 보실래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 카카오 톡’ 메신저로 이동하여 D가 17세의 미성년자 임을 밝혔음에도 “ 보 빨 할거냐,
5만 원을 주겠다, 한 시간만 빨아 보자, 토요일에 해운대로 가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