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3 2020고합55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3세)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챗’ 등에 ‘ㄱㅗ딩(고등학생)이랑 할(성관계) 분, 페이 20(2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3:00∼2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시 올린 게시글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1. B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