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0:30경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내에서 2대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