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2:30 경 하남시 B에 위치한 C 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지인인 D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 던 중, 채 증 활동을 하고 있던 하 남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손으로 쳐 땅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업무용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첨 부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