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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4.05 2016가단22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이디에스토건’이라 한다)과 합판, 가설재, 철물, 공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물품 대금 미납 시 납품된 물품의 권리는 원고가 가지며 권리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다(물품 회수, 점유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디에스토건과 2014. 12.경 세종특별자치시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5. 6.경 세종특별자치시 B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디에스토건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89,163,100원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하여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납품한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 25,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이디에스토건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한 권리는 피고의 위 각 하도급계약상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다만, 피고도 이 사건 공사 중 손실을 입은 점, 물품의 손실 비율 등을 고려하여 19,823,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디에스토건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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