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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4가합10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52,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1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년 여름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4개의 견적서(A, B, C, D안)를 제시하였다.

나. 2013. 9. 1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선금 30%는 계약일에, 중도금 30%는 공사 중간에, 잔금 40%는 공사완료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 B안이 ‘별첨’으로 첨부되었다.

제2조(공사명 및 공사대상) 공사명 : 이 사건 아파트 내장 공사 “을(원고)”은 내장 공사의 공사 내역을 “갑(피고)”에게 제공하고, 갑이 승인한 공사 내역은 본 계약서에 별첨하며 별첨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견적 금액) 총 공사대금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첨 공사 상세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본 공사금액에는 별첨에 기재된 각종 시공 대상 물품의 구입비, 재료비,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비, 설치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만약 별첨에 기재된 물품 내지 자재를 갑이 직접 구입하는 등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단, 갑이 직접 물품 또는 자재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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