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22:1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창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짝을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970,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2:3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22:35경 정읍시 E에 있는 정읍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묻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을 듯이 행동하고,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의자로 밀어붙이고, 외근 점퍼 소매 끈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모습 사진, 뜯겨진 경찰점퍼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