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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44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8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24.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6.에서 육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4. 3.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5. 22:2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R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S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위 S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 하여금 2014. 3. 7.경 피고인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33,920원을, 2014. 3. 7.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80,000원씩을, 2014. 3. 14.경 U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2014. 5. 2.경 V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951,4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4. 2.경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원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6,679,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31. 01: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에서 피고인 A은 W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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