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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행 중인 자동차에 고의로 피고인의 팔꿈치 등을 부딪혀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덕계시장 부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힌 다음 B에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위 승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B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주소 불상의 D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1.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6. 25. 치료비 명목으로 51,220원을 D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1,2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064,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 사고 내역, 보험범죄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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