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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1. 11. 10. 선고 71나2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9]
판시사항

비농가의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취득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토지현상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제주시 오라리 2492의 2 전 1493평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8.8.14. 접수 제6356호로서, 1968.8.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원 1969.4.29. 접수 제4216호로서 1969.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주시 오라리 2492의 2 전 1493평에 대해서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부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2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피고 1명의로 경료된 전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거증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할 지라도 동 피고는 농지개혁법시행시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1이 현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음은 동 피고가 자임하는 터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7.12.19.자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공고 되고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장차 대지화 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만큼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현상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 1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이를 경작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매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동 피고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에게 한 매매행위는 위 농지개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농지개혁법 제27조 의 소위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 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 또는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본건 매매를 동 법조에 위배된 무효의 행위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들간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유무효를 주장한 실익도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배만운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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