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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33;공1978.2.1.(577),105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 매매의 무효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뒤 매도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매도인측이 매수인측을 상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해방전후로부터 1964년까지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에 그친 위법사유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1이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2한테서 이 사건 토지를 소작하다가 1950.3.7 매수하여 계속하여(1964년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을 기록을 대조하면서 정사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고, 또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도 없다.

(3)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뒤인 1950.3.7 원고의 망 조부가 피고의 선대에게 매도하여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효라 할지라도 매도인 측인 원고가 이제와서 매수인측을 상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이나 민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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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9.9.선고 76나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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