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합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1.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6.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누가 있는지 물어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파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F소유인 현금 5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파주시 G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4k 반지, 14k 목걸이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9. 15:50경 강원 평창군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쇠막대기로 창문을 깬 후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반지 세트 1개, 시가 3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