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반바지 1벌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2.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3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35,000원 상당의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각 1개, 5,000원 상당의 동전, 6,000원 상당의 캔맥주 5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4. 8. 2.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8. 2. 10:03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상회 뒤편에 이르러 그 건물 담 밑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밟고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5,000원, 방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0돈쭝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7돈쭝 순금 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4쌍,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