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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03:1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클럽 입구에서, 입장료가 부족해서 입장을 거절당하였음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25 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에 팔을 감아 끌고, 이를 본 몽 골 국적의 일행인 I, J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가세하여 피해 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I, J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3:30 서울 용산구 F 소재 ‘G’ 클럽 인근 골목길에서, 1. 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26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L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 관인 피해자 M(27 세) 의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차 안에서 몸부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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