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49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E,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U가 도박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A(U의 차남)과 V(U의 장남), W, T가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J, K은 소위 ‘들머리’(돈이 적게 걸린 패에, 돈이 많이 걸린 패와의 차액만큼의 돈을 거는 사람)역할을 하고, L, M, Q은 소위 ‘고리’(도박장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판돈을 거두어 도박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역할을 하고, N, O, P는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G, C과 R이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 D, F과 S은 음식을 만들어 도박자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박자들에게 소위 ‘개평’ 등을 주기 위해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U 등은 2011. 11. 26.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모텔’ 옥상 가건물에서 화투 6장을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놓고 Z, AA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U는 이긴 쪽에 돈을 건 도박자들에게 도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장소 제공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딴 돈의 5%를 받고 진 쪽에 걸린 도금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