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8 2017가단10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