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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352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2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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