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352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2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6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21,6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