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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08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가. 금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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