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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787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8. 16:00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04동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F(여, 50세)를 양손으로 밀친 후 로비 반대편으로 이동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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