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787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8. 16:00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04동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F(여, 50세)를 양손으로 밀친 후 로비 반대편으로 이동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